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는 ㈜H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I으로서 피고인 C, D,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투자 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3. 경 포항시 북구 J 시장 근처 K 3 층 건물에서 피해자 L 등에게 “H 은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자투리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3일 후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준다.
500만 원 이상 투자 하면 경기도 M에 있는 N 납골 당의 봉안 증을 준다”, “ 납골당에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빠진다”, "H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 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288,65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C, D의 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