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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1. D에게 “ 돈을 투자 하면 7일 ~3 주 간격으로 이자를 연 8~10% 준다.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며칠 뒤에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여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7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4,747만 원을 받음으로써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근무하는 시티금융판매서비스의 대출 상담자가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시티금융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주면 변제금액의 8%를 대출 상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시티금융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또 한 시티금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7일 ~3 주 간격으로 이자를 연 8~10% 준다.

원금은 반환 요청 시 며칠 뒤에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해자 F로부터 2014. 3. 11.부터 2014. 3. 14.까지 674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17. 경 피해자들에게 “ 계속 돈을 투자 하면 대출 상담자들의 기존 대출 변제에 돈을 사용한 후 수수료를 받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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