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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F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N 3 층에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사업 빙자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 주식회사 O’ (2010. 11. 26. 이후 ㈜P 로 명칭 변경) 의 투자자 모집을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27. 경 위 ‘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주식회사 O는 Q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물품대금 명목으로 투자 하면 구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회원증가 하면 수당이 지급되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의 30%를 3개월 이내에 순차로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

” 는 순환 마케팅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 주식회사 O와 중국 R이 합작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데 1 구좌 당 270만 원을 출자 하면 매출액의 1/10 을 계속해서 지급한다.

”라고 보상 플랜을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M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O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7. 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 순 번 3의 피해자란 ‘E’ 은 ‘J’ 로 변경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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