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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와 공연 음란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위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를 엄벌하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의 입법 취지 및 우범자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원심과 같이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부분의 해석을 좁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법원 판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처벌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08: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에서, 피고 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 손잡이 길이 10cm )를 휴대하였다.

원심의 판단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는 " 정당한 이유 없이 ‘ 범죄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 정당한 이유 없이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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