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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1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직권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폭력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2017. 7. 8. 04:36 경 진주시 C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 1개를 등산가방 안에 소지하여 휴대하였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는 제 2조 제 2 항의 공동폭력범죄,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 4 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 5 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 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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