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정우(기소), 이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의 ‘공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의 범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저녁시간 대에 혼자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필로폰을 수거해 가려는 과정에서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집단적, 상습적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를 적용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며,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 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 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 제3조 제4항 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 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 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 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가 전부라면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위 칼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