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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칼을 소지 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거나, 행동을 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ㆍ휴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 총 길이 28.4cm, 칼날 길이 17cm) 을 자신의 패딩 조끼 안쪽에 휴대하였다.

나. 판 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는 대상 범죄인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예비 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처벌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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