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 B 소유의 C BMW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5. 3. 11. 18:2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 소유의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의 뒤 범퍼가 손상되었다.
피고는 위 입간판을 건물 앞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차량과 건물을 드나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치인 건물 입구에 바람이나 충격으로 쉽게 넘어지도록 설치하는 등 위 입간판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위 자동차가 손상되었고, 원고가 B에게 자동차의 수리비 7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7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입간판의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소유의 입간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