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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27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매장시설공사를 한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 D은 위 공사현장에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가 부탁받은 작업을 마치자, 건물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방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 D은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공사를 위하여 이동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변형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의 계단을 없애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고정도 하지 않은 나무사다리를 놓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적 손해로서 20,000,000원, 위자료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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