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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304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E 소재 가구제작 공장(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진 4개의 건물 및 부지 전체를 덮는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은 1,576.66㎡이다. 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다.

나. 2019. 1. 26. 04:00경 피고 공장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이 전소되고, 그 불길이 인접한 김포시 F 소재 G 공장 등 여러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G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도 이 과정에서 연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9. 3. 19. 위 C에게 보험금으로 11,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피고 공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가 보험금으로 11,57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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