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나306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C BMW 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D 대 1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0.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상가 등의 이용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이 2017. 10. 8. 1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토사가 유실되어 생긴 웅덩이에 이 사건 차량의 하부가 빠지면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1,64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자창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