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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2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1. 18: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주차장에서 주차장차단기 아래를 지나던 중,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원고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차단기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으로 합계 16,477,940원(치료비 5,477,940원, 일실수입 6,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비록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을 1, 2, 5, 6,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주차장차단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모자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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