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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5310230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3.경 피고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임야 116,671㎡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 소유로 한 뒤 실버타운으로 개발하여 그 가치를 높여 처분하기로 하고, 2006. 10. 25.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인데, 원고는 그 중 48%인 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감사인 E이 3,500주, F이 1,200주, G이 500주를 각기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해 주면서 담보를 위해 원고, E, F, G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문제 발생시 피고에게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합369, 407(병합), 453(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와 각서에 근거하여 2009. 3.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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