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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05632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1) 원고와 D은 중고자동차매매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E(주)(이하 ‘E’라고만 한다

)를 통하여 사업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F의 대표이사인 G와 함께 F을 경영하였는데, F은 원고 및 D과 이 사건 사업의 준비 및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실제 20억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H가 D의 몫으로 49%, 원고가 36%, F이 15%의 각 비율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위 지분비율대로 주식이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양도증서 작성 1) 원고는 2017. 9.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4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주식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2017. 10. 1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대금 7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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