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 C, D과 피고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3. 서울 마포구 G 대 100.8㎡ 및 지상 건물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의 권유로 원고 A은 법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5. 26.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유일한 사내이사 및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2014. 5. 26.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주식양도증서(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2014. 3. 24. 발급된 원고 A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4. 7. 7.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60주씩 양도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을 1호증 3쪽에 첨부됨)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와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인감도장은 여러 차례 변경신고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딸들인 원고 B 등에게 이전하는 서류 또는 반대로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서류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각각 자녀들인 위 원고들 또는 피고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