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50341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 C, D과 피고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3. 서울 마포구 G 대 100.8㎡ 및 지상 건물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의 권유로 원고 A은 법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 5. 26.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유일한 사내이사 및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2014. 5. 26.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주식양도증서(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한 다음 2014. 3. 24. 발급된 원고 A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4. 7. 7.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60주씩 양도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을 1호증 3쪽에 첨부됨)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와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인감도장은 여러 차례 변경신고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딸들인 원고 B 등에게 이전하는 서류 또는 반대로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서류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각각 자녀들인 위 원고들 또는 피고의 요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