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244759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후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었고, 현재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13. 설립된 회사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처음에 E(16,000주), F(24,000주)이었다.

원고와 G은 2011년경 이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원고가 12,000주, G이 28,00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이후 원고는 G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H(또는 남편 I)로부터 2012. 9. 18.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2012. 9. 23.부터 2012. 9. 26.까지 합계 5,000만 원(그중 500만 원은 피고의 처 J으로부터 송금받음)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H(또는 I)과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2012. 9. 19.부터 2012. 9.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G에게 송금하였고, G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 중 4,000주는 원고가 양수하고, H과 피고는 각 12,000주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H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H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다가, 2014. 10. 15. 원금 중 3,000만 원을 H에게 변제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H에게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 4.경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H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기 직전인 2014. 10.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4,800주, K과 L에게 각 3,600주를 넘겨주었다.

바.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20,800주), 피고 12,000주, 이하 피고가 양수한 소외 회사의 주식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