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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나770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부존재를 확인하는 결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2. 4. 건축자재 도매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가 2012. 1. 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4.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었고, G이 2004. 10. 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14. 사망한 이후에는 그 아들인 C이 2013. 7. 2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4.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총 5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2013년경 원고와 D가 피고의 주식을 각 4,800주(9.41%), C이 27,400주(53.73%), E이 14,000주(27.4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E은 2013. 10. 8.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14,000주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D는 2014. 6. 24.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800주를 대금 4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2014. 7.경 원고가 피고의 주식 4,800주(9.41%), C이 피고의 주식 46,200주(90.58%)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7. 24.로부터 2주 전인 2014. 7. 9. 피고의 주주인 원고와 C에게, ‘2014. 7. 24. 서울 마포구 F(2층)에 있는 피고의 본점에서 A 사내이사 해임의 건(제1호 의안), 대표이사 C 퇴임 및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의 2014. 7. 2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에는, "2014. 7. 24.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2명이 출석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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