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2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C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소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는 대신 주주들의 보유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방안을 결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4.경 소외 회사의 주식 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현대화계획에 따라 2004. 12. 22. 주식양수인 란을 공란으로 하여 위 400주 중 9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금액 4,600만 원(1주당 5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인 란에 피고의 기명, 날인을 한 주식양도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4. 12. 23.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위 현대화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증서가 작성된 주주 6명의 보유주식 합계 2,093주에 대하여 명의개서 및 주식양도양수를 금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2. 10.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인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400주를 대금 2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주식 양도대금 2억 원 중 1억 5,400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가단150)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16나28)에서는 2016. 10. 26. 변론이 종결된 후 2017. 1. 11.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