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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 3 장을 1주일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22. 18: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한 은행 D, 농협 E, 우리은행 F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신한 은행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대한 의심이 들자 스스로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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