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300만 원을 지급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A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각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991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