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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주류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탈 세를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할 때마다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9년 경 이미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동종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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