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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5, 진도 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의 각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서, 첨 부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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