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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 당 30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2018. 3. 13. 14: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이체 거래 확인서 제출)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1. 계좌 내역,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 은행 통장과 연결된 접근 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차명계좌 사용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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