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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합11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19:5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기숙사 209호에서 같은 조선족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2 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 천이 마( 너의 엄마와 성관계 하겠다)” 라는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네모난 칼(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증 제 1호)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썹 열창을 가하였다.

2. 폭행 치사 피고인은 2017. 1. 1.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 천이 마” 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던 중 2017. 1. 2.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장관 막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 부검의 구두 소견), 내사보고 (G 과 H이 통역인 I에게 보낸 문자 촬영 첨부), 문자 메시지 내용 및 번역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네모난 칼(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폭행 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 치사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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