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정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2:00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D 호 공소사실의 “E 동” 은 오기이다.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빵 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면서 ‘ 오늘 이 밤에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
헤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위 빵 칼을 식탁에 힘껏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빵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폭행), 빵 칼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 휴대 폰, 필통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