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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3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 여, 36세) 의 형 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21:05 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2차 503호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C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에게 “ 애들을 왜 보내냐.

왜 나를 병신 취급하냐.

” 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너는 이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 죽여라.

죽이지 왜 못 죽이냐.

” 고 말하자 “ 그럼 같이 죽자.” 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위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C가 “ 형부 치료 좀 받아 봐라. 애들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나.” 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위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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