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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5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 경 전 남 고흥군 B 소재 C 모텔 505 호실에서 피해자 D(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들고 “ 내가 같잖냐,

내가 나이도 있는데 ”라고 말하며 마치 위 횟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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