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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

다른 원심 및 당심 공동피고인들 역시 같다

)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중개하는 C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B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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