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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모두 N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상 피고인 A는 N과 공모할 이유도 없었고 또 공모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유사 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일반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자 동시에 피해자의 한 사람에 불과할 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원심 판시 유사 수신행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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