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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88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

가.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의 대가 속에는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비록 피고인 B이 타인의 아이디와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그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공모공동정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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