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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16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2. 12. 18.에는 29,000,000원을 이자율 연 14.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2013. 7. 12.에는 94,000,000원을 이자율 연 16.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이하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했는데, B C의 남편이다. 과 D C과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다. 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C의 각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제1대출에 따른 채무를 2014. 2. 20.부터, 제2대출에 따른 채무를 2014. 3. 20.부터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2014. 4. 15.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아래 표와 같다.

대출종류 제1대출 제2대출 원금 21,824,471원 49,570,571원 이자 5,222,776원 15,712,978원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3. 9. 12. 며느리(E-B의 아들이자 D의 동생-의 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3.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3건이 마쳐져 있다가 2013. 9. 27. 말소됐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70,306,855원이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무자력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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