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812,601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07. 1. 19.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의 아들인 B은 2007. 1.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C는 당시 피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B은 피고의 D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 E에게 주식 인수자금 및 매출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07. 1. 19. C에게 C의 종전 대출금 200,000,000원의 대환대출로서 같은 금액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같은 날 이와 별도로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대출 당시 B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C가 부담하는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이와 별도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 360,000,000원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출명 대출 일자 작성 서류 작성명의인 이 사건 제1대출 2007. 1. 19.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