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8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B은 2014. 4. 18.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각 연 34.8%,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위 대출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가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자,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 조건 및 연대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의 인적사항 및 연대보증의사, 연대보증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한편 피고에게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해 줄 것과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위 연대보증의사 및 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지 않았다.

B은 2014. 5. 15.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