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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5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1,972,852원 및 그 중 51,532,246원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0. 2. B에게 68,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손해금율 연 29%, 상환기간 48개월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위 대출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86,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B은 2016. 12. 10.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위 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액은 2017. 12. 29. 기준으로 61,972,852원(= 원금 51,532,24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40,606원)이 남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원리금 합계 61,972,852원 및 그 중 원금 51,532,2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2016. 1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개회529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9. 2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별개 채무(처 C에 대한 보증채무)에 관하여 2017년경 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송달받아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임을 알고도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누락된 것은 피고의 과실이 아닌 원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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