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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04597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대출 및 원고의 연대보증 1) 동남은행 주식회사(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가) 1995. 9. 29.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 대출(이하 ‘제1대출’) 나) 1996. 3. 25.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10,073.96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400,000,000원(1달러당 784.20원으로 환산한 금액) 대출(이하 ‘제2대출’) 다) 1996. 4. 22.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 대출(이하 ‘제3대출’) 라) 1997. 11. 29.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20,000,000원 대출(이하 ‘제4대출’) 2) 가) 원고는 1996. 3. 25. 동남은행에게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의 제2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나) 동남은행, B, 원고 및 다른 연대보증인 C은 같은 날 차용총액, 적용환율, 이자율 등을 정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갑2, 갑46) 제2조 제1항은 ‘원리금의 상환은 미불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납입하는 날(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환산액(납입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포함)을 납입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B과 다른 연대보증인 C은 동남은행에게 1996. 1. 6.과 1996. 4. 20. 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64,000달러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996. 5. 23. 위 각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양수금 청구 소송 1) 동남은행은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998. 9.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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