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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40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22. 소외 C에게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9%,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소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를 2014. 2. 20.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1. 26.까지의 잔존원금은 34,957,512원이고, 지연손해금은 9,869,963원이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위 B은 2013. 4. 26. 자신의 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B에 대하여 C의 대여원리금에 관한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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