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3 2017가단9329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6. 1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