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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가단30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 및 그 중 13,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7. 11. 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월 230만 원(2018. 10. 9.까지는 월 220만 원으로 감액)에 임차하고도 2018. 1.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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