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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13 2018가단1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8. 8.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은 7,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는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31.부터 2018. 8. 30. 사이에 16개월분의 임대료 8,000,000원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1,000,000원(=8,000,000원-7,000,000원) 및 2018. 8.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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