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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67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매월 1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5. 12.부터 2020. 5. 1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8. 5. 1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6.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6. 차임 560만 원, 2019. 4. 30. 차임 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7.경부터 차임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6.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2019. 7. 18.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6.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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