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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가단34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750,000원 및 2017. 9. 2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에, 월 차임을 25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2. 25.부터 2017. 8. 25.까지 차임 7,750,000원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9. 18.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8.자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7,750,000원 및 2017. 9.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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