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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5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7. 8. 10.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2017. 8. 10.부터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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