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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1430 판결
감자결의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3305 (2012.04.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75 (2010.11.12)

제목

감자결의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함

요지

과세원인의 발생 시기를 위 감자결의가 있었던 때로 보고 특수관계의 존부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함

사건

2012두11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33305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과 서AA 사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등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5. 8. 9.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위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의 존부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98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이 사건 1차 합의나 2차 합의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합의의 법적 당사자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과세원인의 발생 시기를 위 감자결의가 있었던 때로 보고 특수관계의 존부 역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그 조정에 이른 경위, 금액을 정한 배경 사실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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