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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3855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까지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제20행, 제21행의 각 “I”을 “F”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지분의 매도” 부분을 “제3차 조정에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피고 C과 G, F의 각 해당 지분의 매도”로, ③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위 조정결정의 효력 또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 부분을 “위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로, ④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10행 부분을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등 판결 참조)“로, 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6행의 ”달리 제3차 조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주장 ㆍ 입증이 없으므로,“ 부분을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제3차 조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로, ⑥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19행의 ”제3차 조정결정의 효력 또는 집행력의 배제를 주장한다.

“ 부분을 ”제3차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주장한다.

"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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