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3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9.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2. 6. 20.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제2차 조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합계 182,319,665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제2차 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차 조정은 그 선정당사자였던 피고뿐만 아니라 선정자인 위 건물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제2차 조정 중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해서만 원고 주장의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2차 조정 성립 이전의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20.부터 제2차 조정 성립 이전인 2013. 4. 17.까지 사이에 총 66,700,178원을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는 제2차 조정 당시에 위 66,700,178원은 제1차 조정에 따라 소외 회사들이 지급하기로 한 연체 차임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정산한 다음에, 그와 같은 정산에도 불구하고 제2차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제1차 조정에서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소외 회사들이 피고 등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채무 등으로 위 연체 차임액 목록 기재의 각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