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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나3453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용역업, 인테리어 및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피고는 2017. 3. 17. C병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 내과계 중환자실 재배치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를 계약금액 547,085,800원에 도급받았다. 2) 한편, C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재배치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E가,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F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G가 각 C병원으로부터 도급받았다.

다. 1)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인 H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업확인서(이하 ‘이 사건 작업확인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작업확인서에는 원고의 상호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순번 작업일자 내용 단가 (원) 1 2017. 3. 26. 2.5톤 2대 1,300,000 2 2017. 3. 26. I 650,000 3 2017. 3. 26. 120,000 4 2017. 3. 29. 2.5톤 2대 1,300,000 5 2017. 3. 29. 고철 암면 120,000 α 6 2017. 4. 2. 고철 2차 24만 원, 폐콘 주간 3차 90만 원, 폐콘 야간 2차 70만 원 1,840,000 7 2017. 4. 15. 고철 2대 폐콘 2대(주간) (24만 원) (30×2) 840,000 8 2017. 4. 15. 폐콘 2대 소각 2대(야간) (35×2) (80×2) 2,300,000 9 2017. 4. 15. 2.5톤 2대 1,500,000 2) 피고의 직원인 J은 2017.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작업 내용 : 폐기물 반출 2.5톤 2대 2017. 6. 25.자 폐기물 수량이 2.5톤 트럭 2대분 합계 5톤인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의 2018. 7. 13.자 준비서면). 작업자 : 원고 현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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