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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28 2015가단17602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NC선반 2대, 머시닝센터 1대, 탭센터 2대, 범용선반 1대를 포함한 기계(위 각 기계 중 NC 선반 2대를 ‘이 사건 각 선반’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 및 분철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고철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8. 30,000,000원, 같은 해

4. 10.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 30,000,000원 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위 기계에서 공급되는 고철 및 분철 등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5. 7.말경 이 사건 각 선반을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납품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납품된 고철의 가액인 2,843,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 32,156,200원(= 35,000,000원 - 2,843,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이자 D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프레나밀러 1대를 추가적으로 납품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선반을 캐피탈회사가 회수하여 가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위 각 선반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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