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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6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2017. 9. 1.부터 2018. 1. 4.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해주거나 현금 지급 또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21,3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7. 11. 6.부터 2018. 5. 1.까지 7차례에 걸쳐 위 돈 중 7,5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3,8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3,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호증의1~4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7. 9. 1. 3,000,000 2 2017. 9. 11. 3,000,000 3 2017. 9. 23. 1,300,000 4 2017. 9. 25. 150,000 5 2017. 9. 26. 1,550,000 6 2017. 9. 29. 120,000 7 2017. 10. 9. 500,000 8 2017. 10. 24. 1,000,000 9 2017. 11. 7. 2,000,000 10 2017. 11. 21. 980,000 11 2017. 12. 12. 4,000,000 12 2018. 1. 3. 1,700,000 13 2018. 1. 4. 2,000,000 합계 21,300,000

다. 판단 1) 2017. 11. 7.자 2,000,000원(순번 9번)에 대한 판단 갑 4호증의1, 을1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4. “C 주식을 200만원 살사람 사래요. 여유있으면 꾸어주세요. 카드현금해서 월요일에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17. 11. 7.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C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돈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돈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원은 원고가 고령이며 은퇴자로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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