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누3125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 의결 제2015-398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그 일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 현황 (단위: 명, 천 원, 2014년 기준) 설립일 구성사업자수 2012년 예산 2013. 1. 1. 232 120,000

나. 건축사의 감리업무 및 충청북도의 감리시장 현황 1)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고,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된다. 2)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30명이며, 이 중 원고에 소속된 건축사는 232명으로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전체 건축사의 70.3%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회칙 및 운영세칙 제정 원고는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충청북도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건축공사 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칙 및 운영세칙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조항에 의하여 ① 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정하고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 중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비율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리비 결정’이라 한다), ②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구성사업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