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4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7. 12. 6.경 E 공장 2층의 휴대전화 도장설비 및 위 공장 옥상의 냄새제거설비 등(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F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7. 12. 8.경 이 사건 설비 중 고철 및 비철 폐기물을 피고인들에게 1,700만 원에 전매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및 F은 2017. 12. 11.경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조정하여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 설비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F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7. 12. 20.까지 지급하며,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설비를 F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1.경부터 E 공장 1층에 있는 전기 차단용 패널 3개, 호이스트 2대, 에어컨 4대, 청소용 기계 8대를 손으로 볼트를 풀어 뜯어내고 가위로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E 공장 2층 도장 코팅 라인 설비 일부와 전기 차단용 패널 6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으며, E 공장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옥상설비 일체를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3,470만 원 상당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였다.

이에 F은 2017. 12. 1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지 못했다.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은 뒤에 고철 및 비철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E 공장을 관리하던 G도 같은 날 "아직 F으로부터 피해자가 잔금을 받지 못했으니 기계들을 철거하여 반출하지 말라.

우선 작업에 방해되는...

arrow